
오늘 법조계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BTS 정국 씨 자택을 22차례나 찾아가 스토킹하고 무단침입까지 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결국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어떤 범행이었는지, 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는지 정리해 봤어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왔나면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 씨 자택을 무려 22차례나 찾아가 주변을 배회한 혐의를 받았어요.
범행이 얼마나 심각했나면요
조사 결과 범행 첫날부터 20분 동안 초인종을 13차례 연속으로 누르며 존재를 드러냈고, 같은 달 12일에는 하루 동안 133회에 걸쳐 끊임없이 초인종을 연타하는 기행을 벌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인 13일이에요. 배달 라이더가 출입하는 틈을 타 공동 현관 쪽문으로 몰래 들어와 자택 내부 공간까지 침입한 거예요.

경찰 경고도 무시하고 또 찾아갔어요
A씨는 주거침입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경찰은 "접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석방했지만, 집착은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이 12월 28일 정국 씨 자택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까지 발령했는데도, A씨는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4일 다시 정국 씨 집 근처를 찾아갔어요. 자택 인근에 사적인 사진과 인쇄물까지 버젓이 놓아두는 등 법적 구속력을 비웃듯 행동을 반복하다가 결국 구속기소됐어요.
그런데 왜 집행유예였나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강력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직후에도 주저 없이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정국 씨 역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엄벌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한 거예요.
다만 A씨가 정국 씨에게 해를 가할 목적보다는 비뚤어진 팬심으로 마음을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내 사적 공간 깊숙이까지 완전히 침입한 건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어요. 무엇보다 이미 약 3개월간 구금 상태였고, 이번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강제 추방(출국명령)될 예정이라 국내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어요.

누리꾼 반응은 이랬어요
글로벌 톱스타로서 늘 사생팬과 극성 스토커에 시달려온 정국 씨인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티스트의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누리꾼들은 "하루에 초인종 133번이라니 소름 돋는다", "집행유예 끝나는 대로 당장 강제 추방해야 한다", "정국이가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걱정된다"며 분노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어요.
정리하면
형 확정 후 강제 추방이 예정된 만큼 이번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보이지만, 글로벌 아티스트의 사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팬심이라는 이유로 선을 넘는 행동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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